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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a 공항여행세(3)

Views : 6,505 2025-02-19 23:30
질문과답변 12756034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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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a 비자 소지자입니다
세부에서 한국 가거나
클락에서 한국갈때 여행세 내라고 하더군요 이민국에 내는거 말고요
작년에는 24년이전에는 내본적이 없는데
최근에는 내라고 하네요
홍콩경유하는 홍콩항공탈때는
공항세 내라고 안하는데
제주 진에어 는 내라고 하네요
인공지능 답변
필리핀에서의 공항세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.

1. **여행세(공항세)**: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 발생하는 여행세는 "Terminal Fee" 또는 "Airport Tax"라고 불리는 것이며, 국제선 또는 국내선 출국 시 공항에서 지급해야 하는 요금입니다. 이 요금은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2. **세부와 클락**: 세부(세부 마뿐)와 클락에서 출국할 때 각각 다른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해당 공항의 정책이나 운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공항에 도착했을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최근에는 일부 항공사가 여행세를 포함하여 판매하기도 하므로, 예매 시 확인해보세요.

3. **경유지에 따른 차이**: 홍콩 항공사의 경우 공항세가 면제된 이유는 항공사의 정책이나 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제주 진에어와 같은 특정 항공사의 경우, 공항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항공사에 문의하거나 예매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4. **비자 소지자에 대한 여행세**: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모든 출국자에게 공항세가 적용됩니다. 비자 여부와는 관계없이 각 공항에서 정해진 요금을 내야 합니다.

항상 정확한 정보는 여행 전에 최신 공항 안내를 확인하시고, 예약한 항공사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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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치아빠 [쪽지 보내기] 2025-02-20 05:33 No. 1275603513
원래 내는 거 맞아요. 비행기 티켓 가격에 포함이 돼서 내는지 몰랐던거라고 하네요. 저가 항공등은 싸게 보이려고 그걸 빼다 보니 따로 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죠.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저가항공 안싸요
가랑비 [쪽지 보내기] 2025-02-20 08:10 No. 1275603529
13A를 비롯한 몇몇 비자 소지자는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여행세를 내야 합니다.
여행세 받는 부서인 TIEZA와 항공사간 업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.
따라서 창구 직원에 따라 위 법령을 몰라 13A 소지자임에도 일년 이내 출국자에게 여행세 납부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무학산시츄 [쪽지 보내기] 2025-02-20 19:44 No. 1275603764
공항 갈때마다 열받는 부분...
왠지 돈뜯기는 느낌입니다.
질문과답변
No. 1099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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